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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78]
임원퇴직금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6-22     조회수  3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임원퇴직금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2항 제4호에 의거 임원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산입 가능한 바 그 요건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질의사항..비상장법인으로서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함에 있어 '출자임원'에 한하는 퇴직금 지급을 규정하

고 있을 경우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으로 보아 당해 규정에 의한 지급 퇴직금이 세법상 손금 산입 가능한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26
 
질의를 해준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2팀 -1455 (2004.07.13)

 

 1.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져 있는 임원퇴직금의 경우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으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만약,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면서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지급규정이라 할 수는 없는 것임.

 

 2.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인지 여부는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당해 임원 등만을 위

한 퇴직금지급규정인지, 아니면 당해 임원의 퇴직 전ㆍ후에도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퇴직금지급규정인지, 사용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이 지급되는 퇴직금인지 등 제반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결론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조 2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규정은 임원퇴직금의 지급결의 내용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이 퇴직할시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으로 출자임원에 한하는 퇴직급 규정은 정당한 퇴직급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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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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