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6-28 조회수 2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수익을 분배하였을 경우
1.당해 종중은 법인격 있는 단체 신청 승인 받았습니다.
2.그 후에 종중 송유의 묘지인 임야를 팔면서, 비영리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과세제외
를 받았습니다.
3.그 후에 당해 임야 양도 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4.질문
이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과세제외된 법인세에 대하여 사후에 추징이 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취소되기 전 까지는 당해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라는 예규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세제외된 소득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인지에 의문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29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양도대금을 일정기간내 고유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종중원에게 배분시 , 배분받은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