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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92]
퇴직금 매월 지급하면 세법상 인정 못받아

연봉제를 실시하는 법인이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월 단위로 나눠 월급과 함께 지급할 경우 세벖아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경우의 세법상 처리와 관련한 세무사 A씨의 질의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회사가 종업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봐야 하며 이에 따른 인정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현행 세법은 매월 분할지급하는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 374호 (2003. 9. 18)

 

 [조회: 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