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청장 김창섭)은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고 회피한 119명에 대해 추적조사 등을 벌여 모두 299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가 197억원, 재산압류 37억원, 소송제기 65억원 등이다.
재산은닉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이나 종중노인, 지인 등 명의로 은닉한 부동산을 찾아내거나 ▲고객의 자산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내지 않고 양도대금을 고의로 은닉한 것을 밝혀냈으며 ▲허위로 임시등기 및 근저당 설정으로 회피하고 ▲명의신탁 부동산에 체납자가 임시처분을 한 경우 등을 밝혀냈다.
이번 체납세금 조사에는 지방청에 2개팀 4명과 14개 세무서 38개팀 등 모두 77명으로 구성된 체납추적전담팀이 맡았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엄정한 추적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색출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체납정리 인프라를 넓혀 사전에 체납처분 회피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징수금액의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주는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제도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