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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 1인당 인구수 OECD의 2배"
[연합뉴스 2007-07-12]

 

국세청은 11일 선진국형 복지시스템인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 집행을 위한 인력 증원과 관련,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늘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경제 규모의 확대, 새로운 세제 도입 등 세정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자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력 증원을 최소화했지만 EITC는 기존의 조세징수 업무와 성격이 다른 새로운 업무여서 인력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EITC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 파악, 자격심사 및 부정수급방지 등을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그동안 세수와 관련 없어 관리하지 못한 저소득층의 소득파악은 기존 과세 인프라의 활용이 불가능해 대규모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현장 밀착형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EITC 시행을 위해 대규모 인력 수요가 있지만 정부인력운영 여건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규모로 인력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세공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수는 1천315명이고 국세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2천70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641명과 1천245명의 약 2배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증원 후 국세공무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수는 1천184명이고 국세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2천433명으로 현재보다 완화되지만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EITC 업무를 집행할 근로소득지원국을 국세청에 신설하고 인력 1천79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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