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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재산세 24.6% 증가..1조3천391억
[연합뉴스 2007-07-13]

   
올해 서울 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4.6% 증가한 1조3천3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3일 "올해 재산세 부과액을 산출한 결과 지난해보다 2천646억 원(24.6%) 늘어난 1조3천3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중 7월분 4천245억 원을 최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재산세 증가율 24.6%는 2006년도의 전년 대비 증가율(15.8%)보다 8.8% 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최홍대 서울시 세무과장은 "지난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면서 과표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24.5%나 오른데다 구청들이 재산세를 깎아주던 탄력세율 제도가 올해엔 적용되지 않아 증가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강남.송파 등에서 탄력세율 40∼50%를 적용하면서 고가 아파트의 주민이 저가 아파트를 가진 주민보다 재산세를 덜 내는 '재산세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자치구가 임의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또 여기에 올해 주택 공시가격의 과표 적용비율이 전년 55%에서 60%로 5% 포인트 상승한 것도 재산세 부담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재산세를 항목별로 보면, 단독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5천921억 원으로 전년(4천588억 원)보다 29.0%(1천333억 원) 증가했다.

  

주택 외 건물(상가.사무실 등)의 재산세는 1천263억 원으로 전년보다 1.4%(17억 원) 늘어났으며, 주택에 딸린 토지 이외의 토지(나대지.업무용 등)의 재산세는 6천186억 원으로 26.5%(1천294억 원) 증가했다.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역시 주택을 과표로 부과되는 시세(市稅)도 전년 대비 18.5%(1천781억 원) 올라 1조1천40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의 경우 전체 지방세 부담액은 구세(區稅)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의 시세를 합쳐 2조4천7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31일이며 체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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