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착증 등 성적인 성벽이 있어 범죄를 저지르는 성폭력범죄자도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성적 성벽에 의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정신성적 장애자(Psychosexual Disorders)를 치료감호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신성적 장애는 성적 성벽에 의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성폭력범죄로 정신의학계에서는 정신성적 장애를 치료대상인 성적 문제로 인식돼 왔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자나 약물과 알코올중독자만을 치료대상으로 하고 있다.
치료감호법개정안은 치료효과 극대화를 위해 형 집행 후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고 검사의 치료감호청구시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이나 감정을 의무화해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했으며, 공정한 정신감정 실시를 위해 국립 감정센터에 전담 치료감호소 설치근거 마련도 포함됐다.
또 치료감호 집행 즉시 종료ㆍ가종료 여부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고 치료감호 수용기간의 상한을 7년, 치료감호의 시효를 심신장애자와 같이 10년으로 하고 있다.
특히 치료감호가 형벌과는 달리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치료목적에서 부과되는 처분인 점을 감안해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법무부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성폭력범죄의 증가를 막고 사회를 성폭력범죄로부터 예방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