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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반 학원강사의 인적용역 해당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1-04     조회수  8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단과반 학원강사의 인적용역 해당여부
 
 
늘 열정적인 답변을 주시는 상담위원께 감사드립니다.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과반 학원강사의 경우 ,업무의 과중때문에 학원생들의 시험에 대한 채점등 사소한 부분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대학생에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보아 단과반 학원강사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하군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1-23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원 강사들은 연구 또는 출판, 자료준비 등으로 사무실을 개인적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개인연구실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것 처럼 업무과중으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강사들이 많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과세사업자가 된다면,  병의원 또한 과세사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근로자를 고용하면 단과반 학원강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음 - 을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되므로 개정될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경력이 미비하여 좋은 답변 못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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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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