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1-11 조회수 5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항상 노고에 감사합니다!
통칭 '미생물 배양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 안에 미생물을 투입하면 시중의 요구르트와 비슷한 모습의 산출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산출물을 논밭에 뿌리거나 축사의 돼지, 닭 등이 먹는 사료에 뿌려주면 채소나 동물들의 질이 향상되어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미생물 배양기'라는 기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1-23
미생물 배양기를 공급하는 업체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미생물 배양기를 공급받아 산출물 혹은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조특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예규입니다.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 축산업협동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