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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1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1-11     조회수  5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항상 노고에 감사합니다!

 

통칭 '미생물 배양기'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 안에 미생물을 투입하면 시중의 요구르트와 비슷한 모습의 산출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산출물을 논밭에 뿌리거나 축사의 돼지, 닭 등이 먹는 사료에 뿌려주면 채소나 동물들의 질이 향상되어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미생물 배양기'라는 기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1-23 
 
 

 

미생물 배양기를 공급하는 업체는 과세사업자입니다.

 

미생물 배양기를 공급받아 산출물 혹은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조특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예규입니다.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규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 축산업협동조합법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 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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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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