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전국 시도에 긴급지시했다.
긴급지시 내용을 보면 이번 수해로 건축물이나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소실돼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주택등 건축물 피해시 2년이내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을 비롯, 2년이내 건조·수선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제 374호 (200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