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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가액
[연합뉴스 2007-07-18 ]

 

질문일  2007-02-12     조회수  4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가분양가액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건물과 토지를 일괄공급시

 

1.토지,건물의 거래가액이 있을시는 그 금액대로

 

2.토지,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지않고 일괄공급시는 기준시가금액으로 안분계산하는바,

 

상가분양금액책정시 건물과 토지가액을 회사임의대로 책정하여 분양을 하고 건물의 분양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자 하나 세무서에서는 토지가액의 임의책정은 안되고 이경우는 건물,토지가액의 구분이 안된경우이므로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세무서 주장은 회사마음대로 책정한다면 극단적으로 건물가액은"0"으로 하고 분양가모두를 토지가액으로 하면 부가가치세를 전혀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 부당하다는 주장)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2-13
 
 
질문하신바와 같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당사자간에 실지로 거래된 건물가액으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거래가액으로 해석’(재경부 부가 22601-123

92.8.11)하고 있으며 판례에서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있으며 구분표시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대법원 93누 18914 95.2.24) 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공급하고 계약서등에서 토지가액와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여 거래하고  그 거래가액이 관련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의 사안으로서 관세관청과 납세자간에 이견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승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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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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