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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매춘부도 개인사업자..세금 부과 대상"
[연합뉴스 2007-07-18]

 

우루과이 정부가 매춘부를 개인사업자로 인정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부과할 방침을 밝혔다고 브라질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넬손 에르난데스 우루과이 국세청장은 현지 TV 방송인 '카날 10'에 출연, "매춘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다"면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난데스 청장은 특히 세금 부과를 통해 매춘부들을 정부당국이 관리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매춘부도 국세청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입내역을 신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루과이 내 매춘부들은 월 8천810페소(약 37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춘부들에게 개인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춘행위의 대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세금 부과 기준으로 삼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브라질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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