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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등의 면세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2-14     조회수  7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한약사등의 면세여부


바쁘신 와중에 상담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업체중에 한의원이 있습니다.

 

이 한의원에서는 약재를 구입하고 약을 다리는 부분을 한약사들에게 맡깁니다.

 

이때 한약사들이 제공하는 용역(약제를 구입하고 달이는 일)이 과세 혹은 면세인지 궁금합니다(한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면세, 자기 스스로 조제해서 공급하면 과세가 맞는지)

 

그리고 건재사, 약업사들이 제공하는 용역과 그 용역이 과세 면세인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2-14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한의원에서 한약조제와 관련된 용역을 한약사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한약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조 4호: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

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대상으로 판단되며, 단순한 의약품의 판매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건재사, 약업사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조의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승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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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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