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공탁(6648)세무사는 지난달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세정개선 공로상을 수상했다.
박 세무사는 지난해 자동차 수입통관 화물에 대해 취득세가 2중으로 부과되는 문제를 지적, 법제처로부터 2중과세라는 회신을 받아 내는 등 납세자권리구제와 세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과 지난해 1월부터 활동중인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장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세무사신문 제464호(2007.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