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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면 거래처별 수취명세 면제"<국세청>
[연합뉴스 2007-07-20]

   
 
이번 달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들은 사업용 물품을 사면서 사업용으로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뒤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거래처별 수취명세를 제출하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최대 5개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해당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거래처별 수취명세 합계 제출의무가 없어진다고 19일 밝혔다.

  

2007년 7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사업자는 2007년 2기 신고분부터 제출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하는 사업자는 2008년 1기 신고분부터 제출의무를 면제받는다.

  

법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거래처별 합계표를 기재하지 않아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다음달 10일에 사업용 신용카드의 거래자료를 통보받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수록할 계획이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와 사용금액을 집계.조회할 수 있다.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나 지입회사 등에게는 간편한 조회기능을 줘 신고편의를 높이겠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한편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운전자는 별도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절차 없이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사업자들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예산과 행정력 감소로 15억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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