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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73]
부가세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40%에 세무조사까지
[연합뉴스 2007-07-20]


 
국세청은 19일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7.1~7.25)을 맞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할 때 착오로라도 잘못 신고하는 경우 40%의 가산세를 물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455만명의 사업자들이 신고를 잘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나 유형을 소개한다고 말했다.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안돼' =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영업용 승용차란 자동차매매업이나 택시회사, 렌터카 회사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 비영업용 승용차더라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800cc 이하의 경차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한도액은 500만원 = 소매.음식.숙박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의 한도내에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500만원을 넘게 공제받으면 안된다.

◇개인적 용도로 신용카드 쓰고 매입세액 공제 '안돼' = 개인적인 용도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허위영수증으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안돼' = 재활용 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자체.면세사업자.일반가계.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폐자원 또는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취득가액의 106분의 6을 공제받는 점을 이용해 재활용 자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된다.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 '안돼' = 이미 폐업한 사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안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적게 신고 '안돼' = 소매.음식업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의 경우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안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안돼'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중환급 신고 '안돼' =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으로 신고해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후 확정신고때 미환급세액으로 신고해 이중환급을 받으면 안된다. 월별 조기환급시 환급받은 세액을 정기 신고시에 다시 환급받아도 안된다.
 
 

 [조회: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