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9일 출입기자단과 언론사 사회부장, 논설위원 등에게 비정규직법 안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장관은 서한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을 제정한 것은 날로 급증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그 남용을 막자는 국민적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할 경우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나아가 경제잠재력도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은 노사정의 양보를 전제로 하고 시작된 것"이라며 "새로운 법제도를 시행하는 초기에 어느 정도의 혼선과 마찰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급한 판단을 내려 법개정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법도 이를 회피하고 악용하고자 하면 제대로 정착되기 어렵다"며 "지금은 서로가 양보하고 협력한다는 자세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법 정착과 관련, "우리은행이나 보건의료노조가 보여줬듯이 정규직도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얻겠다는 자세를 버리고 점진적으로 처우를 개선받겠다는 단계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사측에 대해서도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차별시정과 정규직화를 통해 근로자의 애사심과 사기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회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