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2-19 조회수 4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토지관련매입세액여부
아파트건설사업시행자가 관련법률(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주택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사업계획승인신청서작성을 전문기술용역사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동 매입세액이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에 해당되는지요 (동사는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한 단계로서 아직 사업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임)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2-20
안녕하세요..
1.질의하신 내용으로 판단해보면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수반되는 교통영향 평가 관련 용역비의 지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여집니다.
2. 관련예규: 서면 3팀 - 2124 ( 2004.10.18)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존건축물의 철거여부를 진단하고 지급받는 안전진단용역비및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고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0조 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조금이나마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승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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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