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임기를 2년 단임제로 하되 임기는 보장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지난 8일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세청장 임기를 2년 단임제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세청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현재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되 중임할 수 없게 하고 국세청장은 대통령이 현직 1급 국세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465호 (2007.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