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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316]
면세전용으로 과세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공하게 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서면3팀-1869, 2007. 7. 2)


 

[질 의] 
2002. 8. 1 상가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 8. 2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2003. 1. 4 피아노교습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2003. 4. 12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2003. 5. 29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했습니다. 한편 2007. 4. 3 피아노교습소를 폐업하고 2007. 4. 23 부동산임대업을 다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후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 다시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답 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 1. 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세무사신문 제465호 (2007.7.16)

 [조회: 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