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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364]
[세 무 상 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 의]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대리점에 공급하고 대리점이 고객(가입자)에게 이를 공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과의 가입약관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정산해 지급받기로 하고 보조금 금액 만큼 할인해 공급하는 경우(예, 소비자가 10만원짜리 단말기를 5만원에 공급) 보조금(5만원)에 대해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요. 또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할 때 부담 보조금을 차감하고 공급한다면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1. 이동통신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또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상판매금액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서면3팀-810, 2006. 5. 2)


 

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Ⅱ. 해설

(1) 대리점의 경우 그 거래의 실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5만원을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 10만원인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리점은 공급가액을 10만원으로 하여 고객(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단말기 공급의 거래당사자는 대리점과 가입자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반대급부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조금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일 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이동통신가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3)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직접 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약관에 의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직접 단말기가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차감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즉 에누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한장석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65호 (2007.7.16)

 [조회: 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