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납부 편의를 위해 매달 내는 원천세를 6개월에 한 번씩만 납부하는 반기납부자로 11만5천명을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이달부터 원천세를 1년에 2차례(1월, 7월)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이 종업원 10명 이하인 사업자 중 연간 납부세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11만5천명을 반기납부자로 지정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 88만3천명 중 반기납부자는 72.5%, 월별납부자는 27.5%로 대다수가 반기별로 납부하게 됐다.
다만 반기납부자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자료(지급조서)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천세 납부를 위해 매달 세무서와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이 덜어지고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줄어 납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상담문의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