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후생을 극대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기혼여성에 대한 자녀 관련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22일 '재정포럼'에 발표한 '기혼여성과 소득세, 최적조세이론 관점'이란 보고서에서 "소득세 개별신고의 경우에도 최적조세이론 관점에서 남녀의 임금탄력성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의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이 크므로 기혼여성의 소득세율이 낮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임금에 대한 노동공급의 탄력성을 나타내는 임금탄력성은 남성의 경우 0에 가깝고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이 남성보다 크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즉 소득세율을 높여 세후소득이 줄어도 남성의 노동공급은 변화가 없는 반면 기혼여성은 노동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남성과 기혼여성에 같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더욱 위축되고 더 큰 사회후생의 손실이 초래된다.
그는 "우리나라의 남성과 기혼여성의 임금탄력성 차이를 고려하면 적어도 기혼여성의 평균 소득세율이 남성보다 5% 정도 낮은 것이 소득세로 인한 사회후생손실의 최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녀에게 다른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기혼여성에게 낮은 소득세율을 제공하면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이 늘면서 남편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해 이혼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출산에는 부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그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기혼여성에게 자녀세액공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혼여성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기혼여성의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과 같은 혜택을 주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의 감소와 출산율의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