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3-15 조회수 7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폐업시 잔존재화
안녕하십니까?
<사실관계>
인쇄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07년 3월중 폐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자산중에 2002년 4월경에 분양받아 2004년에 준공되어 지금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이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신고안하고 공제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질 문>
신고를 안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오피스텔의 건물분에 대하여 폐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하는지요?
2006년 12.30일자 개정세법을 보니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는 폐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개정되었던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3-16
세무사님이 지적하신대로 2006년 12월 말에 개정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는 폐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2007년 1월 1일 이후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어 폐업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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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