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3-23 조회수 4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임대보증금관련 부가가치세신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매달 월세를 지불하지않아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때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대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야 맞는지 아니면 애초의 계약서대로 임대보증금을 기재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3-28
먼저 두가지 예규를 보면,
1. 부가 46015-2338, 1997.10.15
-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지급받지 못한 동임대료를 당해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부가 46015-202, 1997.01.29
- 부동산임대업자가 월임대료미수분과 연체료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임대보증금은 충당후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예규를 보면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실질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보여집니다.
1.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계약서대로 임대보증금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임대보증금 소멸시점까지 월세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차감후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 단, 후자일 경우 임대인이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계약서 내용(아마도 얼마간의 임대료 지급이 밀릴시에는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에 따라 처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흡하지만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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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