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789]
종부세 내년부터 정부 부과방식으로 전환
[연합뉴스 2007-07-24]

국무회의, 종부세법 시행령 등 처리

 

내년부터 종부세의 과세 방식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8개 안건을 심의한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일시적 공가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축해 6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에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10년 말까지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미술.음악.무용.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및 도서 음반의 구입비용 등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한다.

 

근로소득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추후 이를 환급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그만큼 적게 환급받도록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명을 거느린 가장이 연간 3천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부담해야 할 근소세 원천징수세액이 연간 8만4천원 가량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기선양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민제안과 여론조사 등을 거쳐 국민정서에 맞게 수정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도 심의한다.

 

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연구개발 단체들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안건과 법무자문위원회를 선진 민상사 및 이와 관련된 법제구축을 위한 핵심자문기구로 활용하기 위한 안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조회: 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