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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옵션제, 2010년부터 공공주택에는 '무용지물'
[연합뉴스 2007-07-25]

공정 60% 넘어야 분양하는 후분양 로드맵 작용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9월부터 모든 주택에 마이너스옵션제가 도입되지만 2010년부터 공공주택에는 이 제도가 무용지물이 될 전망이다.

 

마이너스옵션은 공정 60% 이하일 경우 선택할 수 있지만 후분양 로드맵에 따라 공공주택은 2010년 이후에는 공정 6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 1일부터는 마이너스옵션제가 도입돼 바닥재, 벽지, 위생기구, 욕실인테리어, 주방가구, 조명기구 등 마감재 품목은 입주자들이 선택해서 시공할 수 있다.

 

입주자들은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마감재 품목을 일괄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입주때 품목별로 업체를 골라 개별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건교부는 업체가 제시하는 품목을 선택하지 않는 마이너스옵션으로 할 경우 분양가가 15% 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는 마이너스옵션 선택은 공정률이 60% 이하인 시점에서 분양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공정이 60%를 초과한 상태에서 분양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공정 60%를 넘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옵션 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분양되는 공공주택에서는 마이너스 옵션이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마련한 후분양 로드맵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분양은 2008년부터는 공정 40%를 넘어야 할 수 있으며 2010년부터는 60%, 2012년부터는 80%를 각각 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주택의 경우 후분양 로드맵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도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민간주택건설업체가 인센티브를 받고 후분양에 동참할 경우 입주자들이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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