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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7899]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4-12     조회수  6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개인사업자로  전자상거래 쇼핑몰업체인 (주)옥션이나, (주)인터파크 등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데,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가맹점란에는 쇼핑몰업체인  (주)옥션 등으로, 공급자란은 개인사업자 명의로 기재되고 있으며 매출은 개인사업자 매출로 신고납부하고 카드수수료 등은 (주)옥션 등에 지급합니다. 이때 소비자의 카드결제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즉 (주)옥션 등을 결제대행업체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네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4-23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1. (주)옥션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 아래 질의회신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문서번호] 서면3팀 -354
[생산일자] 2007.01.31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요약]

[질의]

저희는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옥션이나 g마켓 등 오픈마켓의 경우 매출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각 개인의 매출로 잡혀 각각 개인사업자가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들이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부분을 따로 집계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서 결제대행업체로 봄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국세기본법」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6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0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1998.12.28 개정)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2006.12.30 개정) [ 부칙 ]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2006.12.30 신설)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것. 이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06.12.30 신설)

④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2006.12.30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3.12.30 개정)

 

※유사사례

■ 서면3팀 -2250, 2005.12.1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의2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문의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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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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