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제도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저소득층이 아닌 8천600여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고, 1천300여명의 학생들은 중복대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인적자원부 재무감사' 결과를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제 '엉터리' 운영 = 교육부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월급여 1천755만원을 받는 자의 자녀까지 혜택을 받는 등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우선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을 위탁 운영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기금 대상자인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하도록 돼있지만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중 8만9천500여건의 자료가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없는 오류발생자료임에도 이들의 보험료를 모두 0원으로 처리해 8만2천32명의 학생들을 대출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중 8천661명은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학생들로 이들에게 10억8천여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고, 앞으로도 58억5천700여만원을 지원해야 하는 등 기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게됐다.
건강보험공단도 건강보험료 자료를 제공하면서 한달 보험료가 78만원인 사람의 보험료를 0원으로 제공하는 등 5만200여명의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해 3천900명의 학생이 부당하게 선정돼 28억여원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게됐다.
교육부도 건강보험료 오류자료의 처리방법 등 무이자저리 학자금 대출대상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시달하지 않는 등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 교육부는 학자금 중복대출 검증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을 표본조사한 결과, 1천375명의 학생이 학자금 중복대출을 받았다.
◇비체계적 교원 증원 = 저출산 현상으로 초중등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비체계적인 교원증원 계획으로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교육시설 확충이나 교육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또 영양사.사서.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의 증원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인데 세계적으로 영양교사 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며, 보건교사는 이미 법정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학생수는 2.6% 감소했으나 지역 교육청 행정인력은 30.5% 증가해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당처리 = 경기도 의정부 교육청은 관내 4개 학교 신축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면서 운영비용 9억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수선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44개 학교의 노후교사 보수공사를 BTL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개축대상 노후교사에 불필요하게 보수공사비 6억여원을 집행해 예산을 낭비했다.
교육부는 현행 규정상 사립학교시설은 BTL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음에도 불구, 편법으로 추진하거나 개축할 필요가 없는 학교를 개축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BTL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했다.
또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은 충남 아산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부적정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고, 11개 국립교육대의 교사교육센터 건립사업은 국회에서 사업비가 일부 삭감됐음에도 불구, 그대로 강행 추진되다 적발됐다.
이밖에 도서벽지 교직원 사택의 신축과 개보수 비용으로 6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됐지만 기존 사택중 입주신청이 없거나 폐교로 빈 사택이 늘고 있어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별교부금 편법 집행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지원해야 할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중 97억원을 단순히 시도교육청을 경유하는 형식을 빌려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사업 지원에 사용했다. 또 EBS 수능강의 사업에도 작년에 100억여원을 지원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했다.
또 지역인적자원 개발비를 공무원 연수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방송통신고 운영사업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교육부는 또 소속 공무원이 다른 국가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고용휴직의 방법으로 산하기관에 근무하게 해서는 안되는데도 불구, 소속 공무원 6명을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에 각각 3명씩 고용휴직하게 한 후 근무토록 했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