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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명의신탁도 위법…과징금 정당"
[연합뉴스 2007-07-26]

 

'내 집 마련'을 위해 서민이 명의신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ㆍ탈세 목적이 아니어도 법 위반인 이상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의 김모ㆍ이모씨가 살던 임대아파트는 1997년 건설사가 도산한 뒤 다른 회사로 넘어갔고, 이 회사도 2000년 자금 악화로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분할 매각키로 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세입자여서 아파트를 살 수 없었고, 이들은 자격을 갖춘 지인에게 부탁해 그 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다.

 

구청은 명의신탁을 금지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들은 "투기ㆍ탈세 행위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행위이므로 과징금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은 어겼지만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아니므로 시행령 감면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50% 감경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투기ㆍ탈세 목적이 아니고 위법성 정도에 비해 과징금 부과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아예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시행령에는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들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법 집행시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羈束行爲)"라며 "원고들의 행위가 명의신탁이 분명한 이상 피고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을 뿐 전액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권한은 없다"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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