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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25]
사업양도양수 해당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4-26     조회수  5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양도양수 해당여부
 


부가가치세법 17조 ②항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갑이 상가건물의 보존등기전 또는 보존등기 후 사실상 상가임대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부동산매매업자(개인) 을에게 사업과 관련된 권리 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위의 부령 17조 2항의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양도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자인 을이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의 종류를 추가(부동산매매업)하는 요식행위를 거쳐야지만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요..

사업양도양수계약은 건물 보존등기전 또는 보존등기후 바로 체결하고 잔금청산(폐업)일은 계약체결후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수인의 매매대금 차입등의 문제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인데.. 사업개시전 동일 사업장에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이며 부가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도 볼 수있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21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현행법에서는 양수자가 간이과세자가아니고,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모든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된다면 포괄양수도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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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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