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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029]
단과반 학원강사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5-02     조회수  6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단과반 학원강사의 부가가치세면제 여부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과반 학원강사(인적용역)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자기의 사업장은 없는 상태라 문제가 되지 아니하지만 채점등 혼자하기가 불가능한 부수적인 부분(강의는 제3자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므로)에 대하여는 대학생등 아르바이트생을 일시적으로 이용하여 그 부분을 수행케하고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것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21
 
 

다음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십시오


【분류/일자】서면1팀-898, 2006.06.29 

 

【질의】


o 보험모집인인 본인은 국내 ○○보험회사 ○○대리점에 다른 보험모집원들과 근무하며 보험모집 권유를 할 때 고객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기념품 등 사은품을 현금으로 보험회사(본사)로부터 일괄하여 본인이 지급받고 그 금액으로 대리점에서 사은품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지급하고 있음.

(질의1) 본인이 본사로부터 일괄하여 지급받는 전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모집원들에게 해당하는 지급분(장부에 의해 해당금액 확인 가능)은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한지.

(질의2) 본인은 보험모집인으로 면세대상이나 본인이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사무에 종사시킨 경우에도 면세범위에 해당하는지.


【회신】


1. 귀〈질의1〉의 경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으로, 보험회사(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총수령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리점 소속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 사례(소득46011-1369, 1994.5.12. 및 부가46015-783, 1996.4.25.)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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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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