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5-29 조회수 5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영세율첨부서류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제조업체로서 수출을 하는 회사이며, 매월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와 영세율첨부서류에 대해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직수출분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이 2월에 발행되고 선적은 3월에 이루어졌으며 아직 수출대금은 입금되지 않은 상태 입
니다.
그런데 3월 부가세 월별 조기환급신고시 누락되어 이를 추후 신고하려고 합니다.
<질문>
위의 경우 부가세 영세율 신고를 수출대금이 입금되는 월에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서 영세율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도 영세율첨부서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선적은 3월에 되었는데 영세율 신고를
대금을 받는 시점에 하여도 되는지요?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데 선적일이 속하는 달에 조기환급신고를 하지 않고 대금수령시에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제출하고 영세율 신고를 해도 가산세등 제재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21
영세율 신고는 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시 신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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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