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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 위생교육 폐지
[연합뉴스 2007-07-31]

국무회의, 문화재매매업 허가제로 전환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이 폐지된다. 또 앞으로 문화재 매매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31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안건을 심의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에 대해 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인 만큼 폐지하고, 식품관련 영업자의 위생교육은 매년 받도록 하던 것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했다. 또 식품관련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신규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화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문화재 매매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문화재 소유권을 판정받으려는 자는 유실물의 공고 기간에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고, 문화재청장은 6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도 상임위원과 같은 신분보장을 적용해 직무수행상의 독립성을 높이고, 소청심사위 의사결정 방법을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방송사업자 상호간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대기(待期)전력저감대상제품' 지정제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를 도입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정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협상 등에 대비해 설치한 '농어업.농어촌대책 특별위원회'의 설치시한을 올 연말에서 2010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건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특수법인화하는 안건, 가정의례심의위원회와 명예가정의례지도원 제도를 폐지하는 안건도 처리한다.

 

국무회의에는 또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대부업의 감독업무를 담당할 금융감독위원회 인력을 증원하는 안건과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사후 시장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분석본부를 신설하고, 고위공무원 1명 등 직원 17명을 증원하는 안건도 심의한다.

 

정부는 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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