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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산서 발행 뒤 납부한 부가세 돌려줘야"
[연합뉴스 2007-07-31]

법원 판결에 '허위 계산서 발행 부추긴 꼴' 지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법원이 허위 계산서 발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는 2003~2005년 B개발㈜에게 16차례에 걸쳐 55억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 주고, 이를 토대로 7억2천여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했다.

 

그러나 검찰이 B사에 대해 조세포탈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사가 8억원을 받고 B사에게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A사 대표 김모씨는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사는 이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 계산서라며 세무서에 5억5천만원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A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 5억5천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B사의 부탁으로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을 기초로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했는 바, 이 같은 가공거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부가세 신고ㆍ납부 행위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한 때(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환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행위를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는 별도 조세범처벌법 등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허위 계산서를 교부받은 B사가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지 못해 아무런 조세포탈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의성실이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배반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그 자체로 불법적인 수단이고 납세자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인데도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주라고 한 것은 허위 계산서 발행을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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