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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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22]
사업자 등록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5-16     조회수  5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자 등록 여부 
  

 

바쁘신 중에도 수고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 드립니다.

 

①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법인)에서 고객사에게 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하여

 

②별도의 사무 공간 또는 작업장을 임차 또는 설립하여

 

③별도의 운영/개발 인력및 장비를 투입하여

 

④고객사(하나 또는 다수)의 시스템을 개발 운영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⑤별도의 사업자 등록(지점)을 해야 하는지요.

 

* 단 해당 장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계약이나 대금의 청구, 회수, 계약 변경 등의 활동

은 본사에서 이루어짐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21


 

다음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십시오

 

본점에서 판매한 제품의 설치, 사용방법 교육과 판매대금의 수금, 본점 지시에 의한 소모품의 배달과 대금의 수령 등을 하는 지방의 아프터서어비스 출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며(부가 22601-1093, 1985.6.14),

 

자동차서비스회사가 지점사업소 외의 원격지에 서비스코너를 설치하고 지점사업소의 직원을 상주시켜 한정된 범위 내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격지서비스코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해당한다(부가 46015-47, 199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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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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