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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세액을 신고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6-19     조회수  5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환급받은 세액을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기장하는 업체중에 약국이 있는데 이 약국 주인은 3년전에 현재의 위치에서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고, 사업자등록도 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정작 개업을 할 시점에는 약국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고, 자가건물이라고 신고하였습니다. 어렇게 하다보니 금년도 소득세 신고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한 사업자등록증에서는 매출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물론 금년 7월 부가세신고때도 마찬가지 겠지요

 

이제와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자 하는데 이 때 폐업절차와, 폐업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은 반납해야 되는지, 감가상각도 해야 할까요?

 

세무사님의 훌륭하진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6-21


 

3년전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데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한것 같습니다. 그이후에 약국개업시 업종을 약국으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낸것 같습니다.

 

약국개업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업종을 변경(부동산임대업 에서 약국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초에 받은 건물분 부가가치세환급은 영향이 없게 됩니다.

 

아니면 당초부터 약국을 개설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업종을 약국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개설해도 건물분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와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면 폐업시잔존재화로 간주공급에대한 부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당초 환급받은세액의 일부분)

이런경우에 제 사견으로는 약국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실무적으로 가능한지는 과세관청에 문의해야 할것임)

당초에 낸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을 업종변경(부동산임대업에서 약국으로)하여 정정신고를 하면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징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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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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