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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직접 받아야 세법상 봉사료 해당”

 

최근 국세심판원에서는 유흥업소의 웨이터들이 받은 봉사료가 세법상 봉사료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6중3653, 2007. 3. 28>


지난달 2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유흥업소를 운영하는 B씨가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유흥업소의 매출액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됐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해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B씨는 웨이터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지급했기 때문에 유흥업소의 매출액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이 유흥업소의 웨이터들은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테이블을 배정받아 해당 매출액의 일정률 또는 일정액을 봉사료 형태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고객이 종업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받은 뒤 나중에 종업원들에게 주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이 사업장의 봉사료는 고객이 봉사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웨이터가 매출액의 일정률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사업주와 웨이터 간의 상호약정에 의해 웨이터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소득 또는 성과금 형태의 금전으로서 이 유흥업소의 매출액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가세와 특소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66호(20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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