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심판원에서는 아파트 실내장식을 위해 들어간 비용은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데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국심 2007서733, 2007. 7. 19>
지난달 26일 A씨가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세무서가 같은 동 위층 아파트의 2개월 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데 대해 “기준이 된 아파트는 조망권이나 실내장식에 큰 차이가 있는 데도 세무서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4월 형으로부터 공시가격 5억5250만원짜리 아파트의 지분 50%를 증여받고 이 지분율에 대한 증여세 3982만500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같은 동 위층인 8층 아파트가 같은 해 2월 7억4000만원에 팔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A씨가 아파트 시세를 낮췄다고 판단, 신고불성실 가산세 161만8150원을 포함한 증여세 2320만877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현재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과세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 있을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A씨는 7층인 자신의 아파트와 세무서가 과세 기준으로 삼은 8층의 아파트의 조망권과 실내장식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8층 아파트는 실내장식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뿐 아니라 조망권도 훨씬 나아 자신의 7층 아파트보다 비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전체 15층 가운데 7층인 A씨의 아파트와 8층은 조망권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면서 “8층 아파트의 거래가를 시세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의 과세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개층 차이의 조망권이나 실내장식을 위해 들어간 비용은 시세를 산정하는 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세무사신문 제466호(20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