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갑·을·병 3인은 2007. 3월경 부동산 잉대사업을 하기로 하고 각각 50%·30%·20%의 비율로 출자약정 체결 후, 취·등록세 포함 65억원의 부동산을 동년 4월에 계약체결하고 동년 6월 중순에 취득해 공동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 중 50억원 상당은 출자약정서대로 출자금으로 충당하고 잔금지급 시 부족한 자긍은 갑·을·병이 비율대로 일시가수한 후, 등기완료 후 3인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장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3인에게 동일 출자비율로 상환키로 하고 (이때, 갑·을·병이 보증인으로 입보함) 출자약정서에 명시된 출자금액 50억원을 제외한 부족자금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차입 하였을 경우 차입시 제비용 및 긍융이자는 필요경비 산입가능한지요.
[회 신]
이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 [서면1팀-1737, 2006. 12. 26]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737, 2006. 12. 26]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용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33조 등
세무사신문 제466호(20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