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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945]
임차인이 건물 신축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서면1팀-1008, 2007. 7.

 

 

 

[질 의]
본인(개인사업자)은 제3자인 타법인(특수관계 없음)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하고, 임차인은 본인의 부지에 공장용 건물을 건설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5년간 임차 사용 후에 임대인인 본인에게 무상양도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인 타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용 건물을 임대인인 본인이 무상으로 취득하였을 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회 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럴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 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일 46011-10187, 2002. 2. 14) 및 (서일 46011-11590,  2003. 11. 1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제3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세무사신문 제466호(2007.8.1)

 [조회: 2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