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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 승계때 세금 감면돼야”
국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토론회서 주장 잇따라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증여세를 매년 일정 비율씩 감면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6일 김태년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은경제연구소 조병선 소장은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 경쟁력 강화, 고용안정, 경영노하우 전수 등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표자와 차세대 경영자를 설문조사한 결과 71.0%가 과중한 조세 부담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했고, 때문에 78.7%는 정부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선진국 사례처럼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온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ㆍ증여세를 매년 10%포인트 감면해 10년간 기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 연납 기간을 늘리고, 경영권 포함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과세제도를 없애는 한편 가업승계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연구위원도 주제발표에서 "상속세는 중소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 세제가 가업승계 저해요인이 돼선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그는 기업상속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용 자산을 개인 자산과 분리해 자산평가때 할인 평가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신문 제466호(20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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