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상담사례
 [조회: 7312]
[노무상담] 하기휴가와 연·월차휴가의 대체사용에 대하여

 

[질 의]
우리 회사는 8월 중에 5일간의 여름철 하기휴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경영사정이 어려워 미사용한 연·월차휴가로 대체 사용케 하려고 합니다. 하기휴가가 회사규정에 정하여진 휴가는 아니지만, 회사가 임의로 하기휴가를 연·월차휴가로 대체 사용케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1. 우선 월차휴가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거나 9할 이상(또는 8할이상-개정법) 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구법 제57조)
2. 이렇게 발생한 연·월차휴가의 사용권한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며, 다만, 사용자는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시는 휴가의 사용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위와 같이 여름철의 하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여 실시하는 휴가이나 이를 연·월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케 하는 것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면 아니되고, “연·월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하기휴가일에 대체하여 휴무한다”는 취지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 그러나 하기휴가일에 휴무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이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고, 근로자대표(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 이러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당연히 무효이며, 강제적으로 사용케 하는 경우에도 이를 연·월차휴가로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연·월차휴가수당(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003. 12. 23, 근기 68207-1642)
6. 특히, 요즈음에 주40시간제의 의무적용사업장이 아니면서 월급제 근로자에게 당초 주6일 근무하던 것을 주5일 근무만 하고 토요일에 연·월차휴가를 대체 사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이를 유급으로 실시하였다면 연·월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볼 수 도 있으며, (1990. 3. 19, 근기 01254-4022) 또한,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에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서면신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함으로써 토요일에 휴무토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그러나 이러한 연·월차휴가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하였을 경우의 임금지급률은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유급휴가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100%와 당해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 100%, 합계 200%가 되는 것이며, 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임금(50%)의 지급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8. 연·월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으로 대체지급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되며, 수당으로의 대체지급도 근로자와 합의하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9. 적치된 연·월차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수당을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66호(2007.8.1)

 [조회: 7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