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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세련(日稅連)은 지금…] 무료세무상담 아웃소싱 철회 및 국세심판관에 세리사 임용

 

◇국세청 ‘무료세무상담’ 아웃소싱 철회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국세청이 지난 4월 제시한 바 있는 ‘아웃소싱에 관한 계획’ 중 기장지도·확정신고기간의 전화상담·무료세무상담·연금수급 설명 등 4개 사업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조달을 준비 중임을 확인했다.


그러자 연합회는 지난 4월 19일 정부회장회의를 비롯, 이후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대응방법을 협의했으며, 지난 5월 24일 정부회장회의에서 세리사법 제1조 및 제52조와 관련 앞선 4개 사업에 대해 아웃소싱이 불가능하다는 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
다행히도 미야구치 전무이사는 최근 정부회장회의와 상무이사회에 참석해 “국세청과 협의 과정에서 ‘무료세무상담’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아웃소싱은 철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세리사회는 세정당국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국세청이 제시했던 나머지 사업에 대한 아웃소싱을 철회시키는 데 진력키로 했다.

 

◇세리사회원 4명, 국세심판관 임용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지난 6월 26일 세리사회원 4명이 민간인 국세심판관에 임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사건이 국제화·광역화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를 채용코자 지난 4월 공고를 실시했다.


이에 전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세리사회원 4명이 7월 10일자로 국세심판관에 임용됐다.


앞으로 이들은 도쿄국세심판소에 2명, 칸토신에츠국세심판소와 나고야국세심판소에 각 1명씩 근무하게 되며 임기 3년간은 세리사업무를 할 수 없다.


이번 민간인 채용은 일세련의 계속적인 세제개정건의서 제안에 따른 것으로써, 민사·형사기본법제에 관한 소위원회 청문회때 이에 대한 의견을 직접 표명해 현실화 됐다.

세무사신문 제466호(20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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