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에서는 불복청구시 대리인의 권한을 표시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이 관련서류를 열람하거나 심리담당자를 면담하는 등의 세무대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불복청구 수임 세무대리인 실명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위임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에 관한 사항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세무대리인의 경우 위임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실명화 추진 이유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실명화 추진과정에서 위임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불성실세무대리인으로 추정하여 특별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466호(20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