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부세의 과세 방식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서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모두 94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발표했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일시적 공가기간을 현재의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축해 6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에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10년 말까지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미술·음악·무용·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용 및 도서 음반의 구입비용 등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추후 이를 환급받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그만큼 적게 환급받도록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명을 거느린 가장이 연간 300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부담해야 할 근소세 원천징수세액이 연간 8만4000원 감소한다.
정부는 ▲근거과세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제출되는 86개 자료 중 광업권 변경등록·광물생산보고 자료 등 10개를 제외하는 ‘과세자료 제출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보전산지 안에 숲속교실·수련장·산림박물관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한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연구개발 단체들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세무사신문 제466호(20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