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 고문으로 추대된 한나라당 金政夫 의원은 “한국세무사회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세무사제도 개선 건의에 대해 관계의원에게 이해를 구하는 등 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세청 재산세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金政夫 의원은 지난 20여년간 국세공직자로 재직하면서 쌓아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세무사회 숙원사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크게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金政夫 고문은 “조세관련 소송에 있어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고 세무사 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제도 개선방안은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조세전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편익과 권익보호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정부 고문은 세무사 자격으로서 고문활동을 하기 위해 지난달 세무사회 회원으로 등록, 세무사업계 발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전문화 추세에 따른 세무사회 숙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3회 행정고시 합격 △청와대 경제비서실 행정관(부이사관) △국세청 재산세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서안주정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현) △경남대학교 초빙교수(현) △마산경제연구소 대표연구위원(현) △제16대 국회의원(현) △국회 남북관계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현) △법안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현) △한나라당 부동산가격 안정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경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제 361호 (200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