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 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3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태풍피해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태풍피해를 당한 가계와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고지할 세금은 물론 체납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며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제 374호 (2003.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