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3574]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적용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7-13     조회수  9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적용 
 
성실신고사업자 부가세 감면 적용 요건 중에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적용분 중에서 사업용 계좌 개설 사업자 요건이 추가 되었는데 ( 계좌를 개설 신고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2007년 1기 수입금액을 사업용 계좌로 3분의 2이상을 받아야만 적용가능한가요....

 

신규세무사들은 모두 해당이 될 수도 있을것 같아서 검토하다 사업용 계좌 요건이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지금 기장료 입금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면 될까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7-18
 
 

성실심고자 세액경감 규정이 개정되어

 

1.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2006.7.2이후 사업개시자는 해당 안됨)하여야 되며,

 

2. 사업용 개좌개설 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