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7-13 조회수 9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감면 적용
성실신고사업자 부가세 감면 적용 요건 중에서 2007년 1월 1일 이후 적용분 중에서 사업용 계좌 개설 사업자 요건이 추가 되었는데 ( 계좌를 개설 신고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2007년 1기 수입금액을 사업용 계좌로 3분의 2이상을 받아야만 적용가능한가요....
신규세무사들은 모두 해당이 될 수도 있을것 같아서 검토하다 사업용 계좌 요건이 걸려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지금 기장료 입금 통장을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면 될까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7-18
성실심고자 세액경감 규정이 개정되어
1.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2006.7.2이후 사업개시자는 해당 안됨)하여야 되며,
2. 사업용 개좌개설 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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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