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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결산법인 이달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연합뉴스 2007-08-02]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은 이달 말까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은 34만6천개로 지난해보다 3만3천개 늘어났다.

  

대상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지난해 1~12월) 법인세의 2분의 1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 기간(1~6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45일)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은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가 없어 전자신고로 종결된다.

  

국세청은 불성실하게 중간예납을 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종료 직후 전산시스템에 의한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에 검증해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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